SNS·유튜브·팟캐스트 등 2차 가해 잇따라
朴사망으로 성추행 등 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 전망
정보통신심의규정상 범죄 혐의 입증 전 삭제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등 혐의에 공소권이 사라지면서, 현행법상 온라인 2차 가해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지속돼 왔다. 지난 23일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은 시장님께 사과할 여유뿐만 아니라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영결식 날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시장님을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적었다. 서울시 출연기관의 대표이사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을 맹비난한 셈이다.
장 대표는 “고소인과 대리인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고 단지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했지만, 과연 시장님이 사과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며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구겨진 A4 용지에 작성된 짤막한 유서를 읽으며 느껴지는 급박함에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지금까지 모든 애도 행위와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감히 고소인에게 조언한다면, 인간의 행복함이란 삶의 진정성이나 진실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피해자 측의 2차 회견이 있던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단했다. 분노를 넘어 살의마저 느껴졌기 때문”이라며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자기 변명을 했다. 비겁하면서 사악하다. 우리나라 여성 운동은 끝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한 남성 의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이 벗어 둔 속옷을 수거하거나 침실에서 그를 깨우는 등 매우 개인적인 일까지 해 왔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자신의 병원에서도 속옷 빨래 심부름이나 신체 접촉 등이 있었지만 간호사들이 불쾌해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의 경험이)과연 기쁨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이었나”라며 “왜곡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수치스러울 일이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서 A씨에게 “피고소인의 인생은 끝났는데 자기는 숨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TBS라디오 ‘더 룸’ 진행자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씨가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서 피해자를 향해 “4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로 지적된 콘텐츠나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일괄적인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심위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 혐의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23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에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원래 입장”이라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