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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작곡가 단디, 1심 집유…석방
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작곡가 단디.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단디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당시 단디 측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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