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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부산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해달라”
전날 밤 집중호우에 인명피해·침수·붕괴 피해 속출
“부산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훨씬 초과”
“인명·재산 2차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초동 대처 중요”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시 수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은 24일 부산광역시 수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에 전날 밤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며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 침수·붕괴 등의 피해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심한 피해를 본 부산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가 조속히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수재민들도 생활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의 명복을 빈다”며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으며 침수피해와 사투를 치르고 계신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직 지역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부산 일부지역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부산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해운대구 42억원, 연제구 36억원, 중구 30억원, 영도구 24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 지원과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께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 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며 “국방부 장관께서는 부산지역의 육군 제53사단의 군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현장 환경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인명, 재산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처(응급복구)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부산시와 함께 ‘긴급피해복구·방재합동대책기구’를 서둘러 구성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활동을 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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