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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소개소]전봉민 “수도권-지방 균형발전 절실…형평성 중요”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예산 3법 발의
“국회 균형발전대책특위 만들자” 결의안도
지역인재 이탈 막기 위한 ‘혁신도시법’도 내놔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 [의원실 제공]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2582만명)을 넘어선다. 취업자 중 수도권 비중은 50.8%를 기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2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가 거론된 지 오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권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이 균형발전 이슈와 맞물리며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현실화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은 “말 그대로 국가 전체를 놓고 균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전국 단위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예산 관련 3법(국회예산정책처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다.

전 의원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자”며 결의안을 발의키도 했다. 이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자체 유치 국제행사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3선 시의원 출신인 전 의원은 가속화하는 지역인재 이탈 문제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달 9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 의원은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형평성이 중요한 문제”라며 “제출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로, 당장 7월 임시국회에 현안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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