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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선고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몰카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른바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뤄진 성착취사건 및 미국 내 거대 불법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착취물에 대한 엄벌청원이 이어지는 한편 5월 19일 개정안을 통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큰 폭으로 높아졌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 역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죄질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처럼 국민의식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해를 받아서 혐의를 받는 억울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문제는 최근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에 무고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사건을 주력 분야로 삼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이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해서 주장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흔히 몰카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으나, 연인 간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위치하며 다양한 성범죄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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