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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민원대행업체 벌금형...소비자 주의해야
생손보협회 고발→약식벌금형
대행업체 정식재판 청구
민원불수용되도 착수금 반환 안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수수료를 받고 보험 보험 민원대행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가 벌금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원대행업체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최근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편취하는 영업이 성행하자 양 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민원대행업체를 고발한데 따른 결과다.

대행업체들은 업체 홈페이지, 방송매체, 블로그·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 업체직원(매니저) 고용 등을 통해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기재하며 영업을 전개해왔다.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성공하면 환급금의 10%를 보수로 받고, 민원이 불수용되도 착수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민원신청자가 보수를 주지 않을 경우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생손보협회는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행업체에 현혹돼 수수료를 날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협회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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