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등포구, 자가격리 이탈자 2명 적발…“고발조치”
야간, 주말 불시 현장 점검 中
구청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야간과 주말 불시 현장 점검을 벌여 무단 이탈자 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격리 장소를 벗어난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경찰 고발에 이어 추후 문제가 중대해질 경우 방역 비용 등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제외하고 7월 현재까지 무단 이탈로 고발된 구민은 총 27명이다. 그 중 외국인은 16명, 내국인은 11명이다. 외국인 16명 중 3명은 강제출국 조치됐고, 나머지 13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구는 야간 및 주말 불시 현장점검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작된 3월 이후부터 매주 1회 이상 주중·낮 시간에 불시 점검 하는 것에 더해 오후 6시~9시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도 불시 점검 중이다. 아울러 안전보호앱으로 매일 2회 이상 증상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하는 한편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격리장소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신호를 받은 전담관리 공무원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은 본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