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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기 연예톡톡]방송 저작권 유감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드라마는 작가가 저작권을 갖지만, 예능이나 교양물은 방송작가가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정 예능물이 방송되는 도중 담당 PD 등 스태프는 수시로 교체된다.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낸 작가를 크리에이터로 남겨두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PD는 물론이고 아이디어를 낸 작가도 교체돼버린다. 이건 콘텐츠가 중요하다 해놓고, 콘텐츠를 내놓는 사람,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을 묻어버리는 행위다.

MBC ‘복면가왕’이 미국 지상파 폭스TV에서 대박을 친 후부터는 독일 등 서양에서 인기다. ‘복면가왕’은 50여개국에 수출됐고, 매년 칸에서 열리던 방송포맷 이벤트인 ‘밉TV’(MIPTV)에서는 ‘복면가왕’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박원우 작가가 스타가 됐다.

하지만 박원우 작가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이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복면가왕’이 결방되는 주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작가뿐 아니라, PD도 원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저작권을 줘야한다.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리를 주기가 곤란하면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개념이라도 만들어야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대거 나올 수 있다.

PD는 방송국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여서, 창착자로서의 개념이 약화됐지만, PD건 작가건 방송 창작자에게 저작권리가 돌아가게 하는 구조는 방송콘텐츠 발전의 핵심이요, 한류 운운 이전에 손봐야 하는 사안이다.

박원우 작가 외에도 장애물 경기 중심의 ‘출발드림팀2’의 김기륜 작가, ‘히든싱어’ 아이디어를 제공한 유성찬 작가, 김일중 작가 등 포맷 전문가들이 K-포맷 비지니스를 위해 활발히 뛰고 있다. 이 시장 규모가 만만치 않다. MBC는 ‘복면가왕’ 수출로만 천억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기륜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 이사는 방송 포맷으로 인정받기 힘든 리얼리티물 제작 편중에서 벗어나 포맷 수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제작하자고 제안한다. 포맷으로 인정받아 수출하려면 ‘복면가왕’처럼 아이디어와 표현방식이 잘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방송 창작자들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 지금이 적기다. 유튜브나 OTT 등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유통질서에서 새로운 창작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14년만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데, 이번에 작가 등 아이디어를 낸 창작자들이 저작권리를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시정되길 바란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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