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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82일된 아들 울자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한 아빠 징역형
징역 7년·법정구속…法 “잘못 전혀 반성안해”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생후 100일도 채 안 된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태어난 지 82일 된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아들의 입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 밖에 없다”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 답변을 한 점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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