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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사안 중대·도망 염려” 이유 들어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인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21일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약 71만5000명이 동의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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