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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사실 외부에 알린 적 없다” 해명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경찰보다 검찰 먼저 접촉’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로 경찰이 처음 인지하기 전에 검찰이 사건을 알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의 고소 사실 유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7일 오후 늦게 김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장검사가)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 검찰과 먼저 접촉했지만 담당 검사를 만나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며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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