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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K 피해자들 “이철은 검·언유착 피해자 아닌 1조원대 사기꾼”
검찰 부실수사도 함께 주장…“봐주기 기소로 추가 범행”
VIK 피해자 모임이 이철 전 VIK 대표 사건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융피해자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저지른 1조원대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했다.

VIK 피해자연합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이철 전 VIK 대표를 2015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아닌 단순사기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듬해 4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 후 이 전 대표는 2000억원대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9월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며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했다.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정·관계 로비는 없다고 발표했다. 검언·유착의 피해자는 사기꾼 이철이 아니라 3만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라고 했다.

이철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VIK는 한때 바이오 테마주로 주가가 치솟은 신라젠 대주주였다. 구속된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씨의 신라젠 사건 연루 정황을 제공하라고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철의 범행을 추가 수사하고, VIK 사건 구속된 자가 10명에 불과한 만큼 모든 1000명에 달하는 모집책을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또 VIK 자금이 흘러간 피투자 기업을 조사해 공모관계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하며, 427억원의 행방을 이철 판결문에서도 알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정관계 인물을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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