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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 성추행 혐의’ 검사 1심 집행유예
회식자리에서 여성 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접촉한 혐의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전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지는 않았다. A 전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자녀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회식 도중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A 검사를 해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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