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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측 “다음주 인권위 진정…市조사단 참여안해”(종합)
22일 오전 2차 기자회견…“서울시는 책임 주체일 뿐”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와대 보고 사실 밝혀”
“경찰 고소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인 알렸다”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과 지원 단체가 다음주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민관 합동 진상규명조사단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A씨 측은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13일 1차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했다. A씨는 이날 회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은 회견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서울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국가 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인권위 진정 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주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에 조사·구제 기관인 인권위가 긴급 조치, 직권 조사, 진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측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한 서울시 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 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 측은 A씨의 고소 사실이 유출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혜정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다”며 “그런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근거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부소장은 “경찰은 훈령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알게된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상 없다”며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자료 제출·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구체적인 보고 방식,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측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A씨 측은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8일 오후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였다”며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아동조사부장은)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는데, 지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며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 (연락)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오후 2시28분께로 나온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상으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8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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