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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박원순 피해자측 "고소 전 검찰에 면담 요청…피고소인도 밝혀"
"담당 부장검사가 면담 어렵다고 해 경찰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 검찰과 먼저 접촉했으나 담당 검사를 만나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고 부장검사와 약속을 잡았다”며 “해당 부장검사로부터 ‘일정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고소인과 상의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의 일문일답.

-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갔었다고 알고 있다. 검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나. 그리고 검찰 반응이 어땠길래 경찰로 가게 됐나.

▶ (김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월 7일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였다.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려 면담 요청을 했다. (여성아동조사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셔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날 오후 3시 면담을 약속했다. 그런데 당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이 와서 본인 일정 때문에 8일에 면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서울경찰청에 연락한) 시간은 7월8일 오후 2시28분께로 자료상으로 나온다. 담당 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등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고 바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자가 4년에 걸쳐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차례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고 했다. 정확하게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 피해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했나.

▶ (김 변호사)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부서 이동을 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에게 말했다. (피해자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 피해자가 어느 직급까지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어느 직급 수준에서 묵살됐는지.

▶ (김 변호사)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돼 있다. 자세한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법원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김 변호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처음 피해자와 상담하고, 7월 8일에 고소를 하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 나갔던 건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어서였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 앞으로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할 계획은 전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

▶ (고미경 상임대표) 서울시 조사단 참여 계획은 발표문에서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명백하게 피해자와 함께 의논했고,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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