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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후 4차례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집행유예
法 “코로나 음성 판정 등 참작”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구직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던 지난 2월 15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그는 “한국에서 취직이 어려워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출국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해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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