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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방세감면 시행
여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소상공인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종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이어 다음달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이를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달 3일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해 여주시의회 의결로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일률적으로 5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법인균등분 일부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여주시의 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7000여건, 금액으로는 3억5000만 원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세재지원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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