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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前채널A 기자 영장청구서-MBC 보도내용 거의 같다”
‘유출 의혹’ 제기…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지난 20일 MBC 보도, 대화 녹취록에 없는 내용” 지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세련은 MBC에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제공한 ‘성명불상 관련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전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는 없고 영장 청구서에만 있는 내용”이라며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하는 목적,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했다는 등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MBC 보도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영장 청구서 내용이 누설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가 관계 법령상 비밀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세련 측은 영장 청구서에 실질적으로 비밀성이 있으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검찰, 법원, 피의자 측 변호인만 알 수 있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왜곡된 여론이 형성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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