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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방조’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영장 신청 대상, 서울시청·朴사망 당시 휴대전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박원순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늘(22일) 오전 법원에서 판사기각됐다”며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각된 영장 신청 대상에는 서울시청과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로 알려졌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은 변사 사건 관련 포렌식은 가능하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다른 내용을 담아 영장을 신청하지 않르면 포렌식이 안된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 기각 사유는 아직 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성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정협 행정1부시장(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 대리인 측은 서울시가 박 전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직접 (성추행)고소 사건은 수사할 수 없지만 방조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성추행)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며 “그런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성추행 방조 관련 수사를 위해 피해자인 전직 비서를 불러 2차 조사도 진행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등 피해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호소한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고 전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도 이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사망 전날인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본 것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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