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사장 0순위’ 인권국장 반년째 공석
법무실장·감찰관 3~4개월 공석 후 자리채워
여성아동인권과장·상사법무과장 퇴임하지만 ‘인수인계’ 못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지난 1월 이후 공석인 인권국장을 반년째 비워두고 있다. 오는 23일 퇴임하는 상사법무과장의 후임 인선도 기약할 수 없다. 법무부가 ‘탈검찰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영입하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공석이던 인권국장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 신원진술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임용 일자는 미정이다.
전임 황희석 인권국장은 지난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황 전 국장은 법무부 내 검찰개혁추진단장도 맡고 있었다. 이후 법무부는 인권국장 채용 절차를 시작해 최종 2배수를 선발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자 5월 15일 다시 공고를 올리고 채용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했다.
상법과 도산법, 상사 관련 법령과 정책,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은 23일 퇴임한다. 명 과장은 2018년 7월 채용됐다. 2년이 기본 계약 기간이다. 2020년 7월 퇴임이 예정 돼 있었음에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임자로 누가 올지도 몰라 인수인계 없이 방을 빼야 한다.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김영주 변호사가 지난 5월 퇴임한 이후 2달째 공백상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4월 채용됐다. 2년 임기가 끝난 뒤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상급자인 인권국장 자리가 채워진 뒤 나가달라는 요구에 좀 더 자리를 지켰으나, 길어진 인권국장 공백에 결국 물러났다.
법무부의 주요 보직 업무공백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무실장은 2020년 4월 이용구 전 실장이 퇴임하고 3개월 가량 공백기를 거쳐 판사 출신 강성국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마광열 전 감찰관이 지난 3월 사표를 쓴지 4개월 만에 검사 출신 류혁 변호사로 채웠다.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외교부 출신인 전임 유복근 단장이 3월에 베이징 공사로 간 뒤 3개월간 공석이다가 6월에야 유복렬 단장이 부임하며 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인사시기에 내부 승진 등을 통해 자리가 채워지는데, 법무부에서는 후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간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채용 되는 분들은 기본 2년에 연장을 거쳐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가 미리 확정되면 후임자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 여건상 어느 분이 언제 나가실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