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신고, 모친·동료 차명계좌 이용 탈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타인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고 세무서에 소득액을 축소 신고해 11억원대를 포탈한 강남 유명 치과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만을 바탕으로 역삼세무서에 21억여원만 벌었다고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11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서초구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운영해왔다. 2010~2011년 2년 동안 98억여원에 이르는 수입을 벌어들인 A씨는 자신의 어머니 계좌와 치과에서 일하는 다른 의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40억여원을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