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폐기대상 화장품, 유통기한 속여 팔아 약 5000만원 부당이득
경찰, 해당 유통업체 대표 기소 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통합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 지역의 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화장품 51억원어치를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판매가의 1%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렇게 들여 온 화장품은 약 30만개로, 경찰은 A씨가 이 중 약 20만개를 유통해 50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품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져 국내에도 유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유통하지 않은 화장품 10만개를 압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이력 기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