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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측 “고소 사실 판단은 공적기구 통해 가능”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빠르면 22일 추가 기자회견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 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주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은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은 국가의 여러 공적 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진실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이르면 22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상대로)최초 고소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의 건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고소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없어지면 절차적으로 한계가 생길수밖에 없어서 ‘공소권 없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는 게 타당하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2차 피해나 (성추행)방조, 공무상 기밀 누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위자들은 사망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에게 관련된 내용을 최초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와 관련해 “어떤 경로로 그 분(임 특보)이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적극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8일 물었다”고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임 특보를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특보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경로와 피소 사실을 그에게 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미투 사건 변호를 맡았을 때 “X물 공격을 받았다”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 안타깝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2018년 2월 모 미투 사건을 대리하던 중 기똥찬 X물 공격을 받았었다”며 “암수술 1년 후였는데 재발하겠다 싶을 정도로 가슴 통증이 심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당시 공격의 주체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그들 중 한 명과 친분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요청해 달라’고”라며 “그날 부로 나에 대한 공격성 댓글들이 멈춰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빠르면 22일 두 번째 회견을 열 계획이다. 피해자 측은 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진정 여부 등을 밝힐 전망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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