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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출신 전주혜 “추미애, 검찰청·국가공무원법 위반”
“秋 목적은 檢장악…헌법 위반 심판 받아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검찰청·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103명,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은 전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목적은 검찰 장악, 정권 관련 수사 무력화”라며 “헌법 위반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올해 1~2월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책임자를 전보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를 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처리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진정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처리하도록 지휘권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며 “이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이라며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선 검찰청법 12조 2항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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