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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94 마스크 판매’ 사기…4000여만원 챙긴 뒤 불법 도박한 20대
法, 징역 2년 선고·약 1000만원 배상 명령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온라인으로 보건용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불법 도박에 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944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여러 인터넷카페를 돌며 ‘KF94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에 1687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항인 마스크를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 9명에 대한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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