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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박원순 사건, 내부 규칙상 주요사건 ‘발생단계’서 靑보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상적 국가 운영체계 따랐다”
“靑수사지휘?…경험한적 없어”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의 청와대 보고 시점과 관련해 “사회 이목을 집중하는 주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상적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했냐는 질의에는 “필요한 경우 청와대에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사 지휘를 하는 등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박 전 시장 고소장을 접수한뒤, 경찰청에 보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경찰청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 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당일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청와대에서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무상비밀누출혐의로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 서울시에 파견된 경찰 정보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 상임위로서 밝힐 수 있도록 오는 28일 증인 채택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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