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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A “기각 아니라 자진철회”…UMB 발표 부정
“출전선수 국가 개별법원에 반독점법 소송 계속”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프로당구협회(PBA)가 세계캐롬당구연맹(UMB)을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기각됐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PBA는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C)에 지난 해 9월 제기한 소송을 올해 2월 자진 철회했고 한 달 뒤인 3월 EC로부터 접수 확인 문서를 회신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이달 초 EC 사건전담팀으로부터 자진 철회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달 UMB의 공식 발표와는 엇갈린 내용이다. 당시 UMB는 같은 달 22일 EC가 이 소승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은 같지만 사유가 다르다. PBA의 이날 주장대로 소송을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면 시시비비를 따지는 조사의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PBA는 이런 점을 들어 “EC가 UMB의 지위 및 조직의 법령 규정에 대한 적용의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는 UMB의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UMB는 지난 해인 2019년 6월 한국의 신생 프로당구협회(PBA)에 출전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강동궁 등 소속 선수 120여 명에게 3쿠션 월드컵, 3쿠션 세계선수권 등 UMB 주관대회의 출전 자격을 위반 1회당 1년씩, 최대 3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PBA는 대한당구선수협의회(KBPA) 및 UMB 소속 선수 22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에 소송을 제기했다.

PBA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UMB가 자의적인 해석을 언론에 제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BA 관계자는 “PBA투어에서 뛰고 있는 국내외 선수들에게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선수들에게 설명하고, 동시에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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