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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실내 공공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8만원 부과
20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프랑스 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 벌금 135유로(한화 약 18만50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일(현지시간)부터 밀폐된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보건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길 시 13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파리 대중교통 월 이용권이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은 상점과 슈퍼마켓, 은행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이처럼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주말동안 바이러스 재생산지수인 R값이 1.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R값은 감염병 환자 1명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감염력을 뜻한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일 0시(GMT·그리니치표준시) 기준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7만4674명, 3만152명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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