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일부, 전단살포단체 법인 취소…김기현 “김정은 심기관리부냐”
“北에 쓴소리 못하고 국민 기본권만 침해”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통일부가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을 놓고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의 ‘김정은·김여정 심기관리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막말을 퍼붓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게 쓴소리 한 마디를 못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거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에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저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큰샘’ 모습. [연합]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극단적 폐쇄사회인 북한에 바깥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작지만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조치를 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