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미래통합당 위안부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금주중 '윤미향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들어갔는지, 또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TF 소속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기부금 단체의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단위별, 비목별로 세분화해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연간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이 2억원이 넘는 경우 회계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헸다.
이와 함께 기부금을 모금할 때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익명 영수증' 발급 후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기부자의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