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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오르는 ‘양도세·종부세’, 다주택자 내년 5월말까지 집 내놓을까?
다주택자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양도세 폭탄
매각 데드라인 '내년 5월말'까지 내놓을 지 촉각
양도세 부담 커, 버티거나 증여 전망도

[헤럴드경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확 오르면서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유세와 양도세가 핵폭탄급으로 높아지면서 시장에 내놓지 않고 버티가나 증여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따른 매물잠김도 우려된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모습 [박해묵 기자]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해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토록 했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역시 이번 정부·여당안 통과 시, 내년 5월 말까지는 사택 이외 주택을 처분해야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종부세율을 3.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때 6억원을 공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 부담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려면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면 내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확 높아지면서 매각보다는 세부담에도 그대로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차라리 증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오히려 정책을 불신하고 둔감하게 만들었다”면서 “어차피 상속해야 할 물건이라면 증여 취득세가 양도세만큼 높아지더라도 증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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