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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에이 전 기자 측 "강요미수, 영장 발부 사례 본 적 없다"
"영장재판부, '검언유착' 전제로 판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동재(35) 전 채널에이 기자 측이 "'강요미수'로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 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되었다면 그 범죄 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벗어나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 수사팀 스스로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로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결과 올해 1~5월 강요죄로 구속된 피고인은 1명에 불과했다. 이 경우는 성범죄와 결합된 강요 피고인으로, 이 전 기자의 경우 처럼 강요미수는 사실상 없었다. 지난 5년간 통틀어봐도 강요 혐의로 구속된 경운 10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5~2019년 강요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5577명이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76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1.36%에 불과했다. 강요죄로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1436명 중 79명에 불과했다. 5%의 수준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본건 수사 착수 이전에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증거인멸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채널에이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등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표와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수사' 및 '공개된 재판' 에서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도 참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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