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로아닌 도로같은’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처벌강화 쉽지않은 이유는?
‘차단기’ 여부로 도로교통법 준용 여부 갈려
‘아파트내 시설’에 12대 중과실 적용도 문제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진입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데다 아파트 내 교통시설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중앙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아파트 건물 사이 샛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 도로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관수(37)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2시40분께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 정황이 있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이 의장이 계속 불응해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일단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이 의장을 입건했다.

이 같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지만, 몇가지 쟁점은 남아있다. 일단 판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외 구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진입 차량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차단기가 없으면 일반도로로 본다.

다만 차단기가 없는 지역을 일반도로로 봐 12대 중과실을 적용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든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12대 중과실 위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같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지은 교통시설도 중과실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살펴볼 문제지만, 횡단보도나 표지판 등 아파트 내 교통 시설이 정규 시설보다 크게 조악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로 봐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을 제외하곤 면책 받는다. 다만 이 같은 단지 내 도로를 일반도로로 준용하려면 경찰차가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대로 아파트 내 교통시설에 12대 중과실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 찬성하지만, 일상 시 경찰의 접근성과 엄격한 법 적용을 반기지 않는 주민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일반도로로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 중과실을 처벌하는 것처럼 여기에 무면허운전도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는 별 이론이 없으나, 나머지 중과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과 주민들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물론 대학 캠퍼스, 대규모 지하 주차장 등이 모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안전 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사고 시 처벌도 일반 도로보다 가볍다”며 “세부적으로 기준을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늘어나는 사고 추세를 볼 때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