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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조사단 구성 발표하며 ‘박원순’ 언급안한 서울시

[연합]

[헤럴드경제]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서울시 관계자 참여없이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이나 직함을 거론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5일 밝혔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방침과 달리 '관'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가 배제되는 것이다.

시는 또 "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시는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키로 했다.

특별조사관은 합동조사단이 선임하며 상근하면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청사 외 독립된 공간에 조사실 및 회의실을 확보해 제공키로 했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이들은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여부,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다만, 필요시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이나 직함은 발표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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