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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박원순 사건' 조사단 전원 외부전문가로"
기존 '민관합동조사단' 방침 포기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공식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을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는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여부,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간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에 대해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명칭을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정했다.

다만 이번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이나 직함은 발표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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