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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에 휴대폰두고 몰래 외출..해외입국 자가격리자 형사고발
대중교통 이용 타 지역 이동
염태영, 무관용원칙 형사고발
염태영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코로나 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형사고발했고 17일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한번도 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오늘 (17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무단이탈자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해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 (7월6일)을 받았지만, 내일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시는 어제 (16일) 모니터링 중에 해당 자가격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원중부경찰서와 함께 A씨의 자택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오후 3시경,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타지역을 다녀온 후 오후 6시경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17일) 현재, 우리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995명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최고의 백신은 ‘경각심과 위기의식’이며, 최대의 적은 ‘방심’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빈틈없이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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