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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손정우父 경찰 출석…아들 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
지난 6일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손정우씨.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아버지 손모(54)씨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손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청에 도착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안 가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한다)”고만 답하고 경찰청사로 들어갔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씨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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