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이유로 들어

경찰 “현장 발견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수사 예정”

“오늘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예정 없어”

法,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화내역 영장 기각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법원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공용폰 한 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며 “확보한 내역 기간은 지난 8~9일에 걸친 일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포함, 서울시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소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 특보를 소환할 예정은 없다. 박 시장 변사와 관련된 참고인 한 명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