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이유로 들어
경찰 “현장 발견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수사 예정”
“오늘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예정 없어”
경찰 “현장 발견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수사 예정”
“오늘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예정 없어”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법원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공용폰 한 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며 “확보한 내역 기간은 지난 8~9일에 걸친 일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포함, 서울시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소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 특보를 소환할 예정은 없다. 박 시장 변사와 관련된 참고인 한 명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