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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코로나 환자야” 난동부리고 경찰 볼펜으로 내려찍은 60대 실형
술취해 난동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상해…징역 1년
재판부 “동종 전과 포함 9차례 전과에도 반성안해”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며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범행 후에도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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