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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여름철 부쩍 출퇴근 때 특히 많아

[헤럴드경제]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2016년 2월 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 씨 뒤에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 씨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결정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정 시간에 지하철 및 버스 내 혼잡을 경험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하루 80회 정도 성범죄가 발생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10시 사이, 오후 6~8시 사이에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 요소가 아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이고 지하철수사대의 단속으로 현행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논란이 빈번히 언급된다. 밀집된 사람들 속에서 가해자의 의도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판결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실로 인해 추행하게 된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증명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기에 단순 부인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여름철엔 불쾌지수가 높아 불가피한 접촉이 오해로 불거져 공연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혐의를 받을 때는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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