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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부르는 게 값’…화장실 1개 아파트도 한 달 새 억 올라
-전세매물 없어, 부르는 게 값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할 것
-전셋값 오르자, 소형 아파트 매매가도 천정부지로 올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 30대 김모 씨는 지난봄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친정집에서 살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억원 올리면서 내린 결정이다. 돈을 모아 분가를 해야 하는데, 집 근처 공인중개업소를 지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전셋값이 연일 수천만원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두 달 새 두 번의 대책을 내놓고,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2년 계약 기간이 지난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월세상한제 추진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장 반응은 좀 다르다.

당정이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전세 매물이 없다’…보증금 10억원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입금

전세시장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특히 입지가 좋은 선호지역에선 ‘부르는 게 값’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114㎡(이하 전용면적) 전세는 이달 12억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전세계약건 중 가장 높은 것은 9억원이었다. 1년 새 3억원이 오른 셈이다.

신반포4지구 이주가 시작된 서초구 잠원동에선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사하려는 전세 수요 움직임이 많다.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역 인근에 수리가 하나도 안 된 아파트가 10억원에 전세로 나오자 보지도 않고 나갔다”면서 “최근 전셋값이 1억원 정도 올랐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 계약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전세시장 상승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해도 단기 가격 상승을 잡을 뿐, 결국엔 전세물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상당수 임대인은 집이 두세 채 정도여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본인이 직접 들어가 실거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모집에 전세를 사는 ‘부모 찬스’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게…더 센 임대차 3법 나오나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집주인이 전월세를 더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당정이 지난해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호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바뀔 경우 종전 계약이 무력화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전월세 상한이 대폭 이뤄질 것이란 틈새가 지적돼왔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계약 당사자 변화에 따른 전월세 상한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토록 했다. 또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폭이 달라지는 셈이다. 현행과 같은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5%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 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정부는 앞서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 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이를 적용토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월세로 나온 주택의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yjsung@heraldcorp.com

천정부지 전셋값 상승에10평대 소형도 ‘패닉바잉’

서울에선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일제히 전셋값 상승이 이뤄지자 ‘화장실 1개’인 소형 아파트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자녀 계획이 없는 30대들이 좁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면서 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의 한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27㎡는 6·17대책 이후 이달 15일까지 계약된 거래건이 9건이다. 신고 기간이 남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11억원을 넘는 거래건만 2건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3.3㎡(평)당 1억원을 넘긴 셈이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38㎡도 지난달 12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말 11억8000만원에서 1억원이나 올랐다. 개포동 래미안블래스티지 49㎡도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초고가아파트 기준선인 15억원을 넘기며 15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초 매매가는 12억원대였다.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입지 좋은 신축의 전세보증금이 오르자 차라리 좁더라도 집을 사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15억원 미만 소형에 관심이 많다.

반포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몇 년 전 신혼부부가 강남 뉴코아 옆 킴스빌리지 30㎡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3억원대에 산 걸 7억원대에 팔고 나갔다”면서 “지금 호가는 8억원대로 올랐고 매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대출 규제도 더해지고 주변 전세가도 오르면서 그냥 내 집을 갖자는 신혼부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가치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소형 신고가는 점차 확산세다. 목동아파트 4단지 48㎡는 지난해 이맘때는 8억원대였는데 지난달 10억7000만원에 팔렸다. 호가는 12억원 선이다. 개포동 성원대치 39㎡도 이달 4일 12억1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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