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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권 사라진 ‘박원순 미투 의혹’…“무고 고소라면 재수사 가능”
檢사건사무규칙 의거 피의자 사망시 불기소…박원순도 마찬가지
법조계 “무고혐의 수사라면 실체적 진실 가리는 수사 다시 가능해”
“주된 범죄인 추행이 입증되지 않아…종속범죄 방조 입증 어려워”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 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권이 사라진 가운데,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권이 사라진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이 아닌, A씨를 대상으로 한 무고 고소 사건의 경우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을 수사 중인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A씨를 향한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탓에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조계에선 ‘공소권 없음’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권이 있었나. 현행법상으로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라 처벌을 하지 못할 뿐”이라며 “수사는 가능하나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기소도 처벌도 합의도 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명되지 않은 진실로 인한 2차 가해의 경우,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로 다시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며 “A씨 본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A씨를 무고로 고소·고발한다면,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텔레그램 내용 등 증거가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명백하게 종결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2차 가해 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때문에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 내지는 2차 가해 예방 차원에서 수사를 더 진행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직무와 관련해 부여받은 권한 이상을 행사하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변 관계자는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행이 주된 범죄고 방조는 종속된 범죄인 상황에서, 주된 범죄가 입증이 돼야 방조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 공소권 없음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선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A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수차례 서울시 측에 알렸음에도 번번히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 시장 피소 사건과 관련,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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