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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는 사망해도 수사…통합당,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한다
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부칙 둬 朴시장 의혹도 해소되도록"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한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을 때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해 더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박 시장의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을 감내하고 고소를 했는데도 피고소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히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만 생길 수 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 시장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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