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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설치…서울시 새 조례 의결
16일 67건 공포…적극 대응차원
2차피해 ‘신체적·경제적’ 구체명시

서울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 67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오는 16일에, 조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10건은 오는 30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공포되는 조례들 가운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조례에 여성폭력 피해자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서울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더해 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서울시장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직장 내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전담할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 센터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민간 위탁 형태로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밖에 이번에 공포되는 서울시 조례에는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그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 진료나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강화하고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완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 등도 공포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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