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집행유예…法 “성찰 기회 삼으라”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2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