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도 적용’ 부칙…박원순 사건도 처리토록

피고소인 사망해도 조사…양금희,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범죄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토록 해 더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는데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또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