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8곳 사실상 패소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기상청에 내는 요금을 말한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판단에 맡겨진 사안”이라며 “기상청의 사용료 산정내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상청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했다”면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류를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