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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재건축+임대사업자’ 꼬인 실타래 풀릴까?
아파트 임대등록 사라지면
실거주 의무기간 준수 어려워
분양포기·등록취소 기로에 서
“시장 혼란 해소 방안 내놔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의도치 않게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장려해온 주택 등록임대사업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라 혼란이 커진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등록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만 유지하기로 했다.

세법상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임대기간과 재건축 이후 새로 등록해 채운 임대기간이 5년을 넘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면 멸실에 따라 임대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소유자가 완공된 이 주택을 새로 임대등록하면, 직전 임대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물론 새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등 임대사업자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체를 폐지함에 따라 재건축 후 신규 등록할 길이 막혔다. 이렇게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임대기간 5년도 채울 수 없다.

또 세법과 달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의무임대기간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군·구청에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등록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다”며 “임대기간 중 주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도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에게 기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합산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재건축과 임대사업자 규제가 맞물리며 꼬인 사례도 있다. 6·17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해당 주택을 장기일반매입 임대(8년)로 등록한 사람은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태료 3000만원을 물고 임대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런 민원까지 고려해 내달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혼란이 커진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의 한 세무사는 “기존 등록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인지는 언급한 바 없다”며 “임대사업자들도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상한 등 당초 약속을 잘 지킨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해선 신뢰 보호 차원에서 잔여 의무 임대 기간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만 재차 밝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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