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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임대차3법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될 것”
tbs라디오 출연 “7·10 대책은 불로소득 환수제도”
“임대차3법 통과, 세입자 불안 해소해야”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검토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세로 인한 세 부담 전가 우려가 나오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에 임대차3법이 제출돼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 세입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7·10대책에 대해 “증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전 국민의 0.4% 정도에 불과하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 가족에게 ‘증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량에 대해선 지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연간 4만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이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20~30% 많다”고 강조했다.

풍선 효과 우려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해 투기 수요가 다가구나 연립주택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18년 9·13대책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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