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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하자마자…피해자 모임 상대 맞고소전
피해자 대표 향해 “합의금 지급 요구하며 협박” 주장
피해자 모임 “추징금 122억 국고 귀속해야”
이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투자사기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 측이 만기 출소한 이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동생 희문(32) 씨는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주거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형 이희진 씨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출소 했다. 그는 100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122억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받았다. 동생 이희문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재판을 받던 2016~2020년 A씨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거나, ‘더 많은 고소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 형제는 “A씨의 협박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추가 고소로 인해 보석청구가 기각되거나, 진행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줄까 두려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A씨가 주거침입을 했으며, 회사 내부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씨 형제가 고소를 통해 부당하게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A씨는 “피해자로서 너무 억울하지만 떳떳하기에 끝까지 이희진 형제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이희진 형제의 추가 범죄와 은닉재산을 추적해 추징금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 역시 이씨 형제를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악플러’들을 고소하는데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사용하는 등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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